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는 건 억지 주장"


대통령실은 8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이르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등의 주장이 야권에서 나온다는 질문에는 "운영위에서 질문에 답변을 안 하겠는가"라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한다고 비판하지 않겠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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