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성근 '불송치'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 무효…특검 필요"

박찬대 "특검 거부권 명분 사라져…행사하면 국민은 尹 범인이라 확신"
정청래, 6월 항쟁에 빗대며 "수사심의위 불법 개최라면 결론도 무효"
김준형 "심의위 공정성 문제 심각…'심기경호위'로 이름 바꾸라"
황운하 "수사심의위, 권력자엔 면죄부 주고 경찰엔 비굴할 권리 주는 기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권은 8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특검(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며, 수사심의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수사 결과를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에 빗댔다.

정 최고위원은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한 본인과 9명의 혐의자, 채 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됐다면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이용민 중령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고발인에게는 심의위 개최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수사심의위 자체가 무효"라며 "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다. 위원장 조소영 교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고, 위원 중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되었듯, 수사심의위원회는 '심기경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길 권한다"며 "최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경찰에게는 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구가 됐다. 이는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 과실치사' 수사로 증명된다"며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부패 조장 기관이 되고,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가 인권 탄압 방조 기구가 된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대통령 방탄은 성공할 수 없다. 권력자를 위해 세상이 부조리해지면, 국민에게는 한이 쌓인다"며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왜곡시킬수록 탄핵 여론은 더 커진다. 특검 대상이 늘어날수록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경북청은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