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구의원이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일부 의원들이 비밀투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광주 남구의회는 5일 오전 제304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됐다.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촬영 문제에 대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재투표 여부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날 기획총무위원장 투표는 일부 의원들이 들어간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촬영음 소리가 들리면서 잠정 중단됐다. 촬영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4명으로 추려졌지만 현재까지 한 의원만 사진을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후보로 나선 A의원은 선거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재투표 여부 등을 재논의하자고 나섰지만 상대 후보였던 B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회 내부 선거가 공직선거도 위탁 선거도 아닌 만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가 아닌 내부적으로 선출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서 따로 처리해야 하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이번 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반발하며 조만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모두 인계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고발 조치에 대한 부분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경북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기표행위로 경산시의원 5명이 벌금형과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5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으로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의원 5명에게 각각 제명·출석 정지·공개 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의회는 기표소에서의 사진 촬영 행위에 대해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