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충북 영동군 유원대학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전날 유원대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 유원대는 전 총장 A씨의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낮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심사에서는 A씨의 처남인 교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A씨의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A씨와 심사위원 등 모두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