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 결과, 이달까지 32건의 상담 문의가 있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모두 1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이 전통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몰다 교통사고가 나면 최대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가입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와 전북 전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에 도입된 건 첫 사례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