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 23명 중 1명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2일) 오후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승인 완료해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이번 참사로 발생한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산재 승인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단은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