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산물 인증 '천안푸드 인증제' 기준 마련 추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내년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천안푸드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는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천안시장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증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신청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오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시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천안시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증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천안푸드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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