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요양시설 추락사고…창문 안전기준 없다

지난 1일 오전 부산 사하구 요양병원서 추락한 80대 숨져
지난달에도 부산진구 요양병원서 추락사고 발생
유사 사고 반복되지만 현행법상 요양시설 창문 안전기준 없어
전문가 "법적 기준 강화, 혹은 지자체 조례 제정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창문을 통한 추락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요양시설 창문과 관련한 안전 기준이 전혀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40분쯤 사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A(80대·여)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창문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근무일지 등 병원 측의 안전조치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도 부산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가 11층 화장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2022년에는 부산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산지역 요양시설 내 노인 추락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시설규격과 관련해 요양병원 건물의 경사로나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창문은 보호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 창문이 열리는 정도에도 별다른 제한도 없다. 시설이 고층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또한 환기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창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창문 안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곤 별다른 층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노인 요양시설의 사고 위험성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비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초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더욱 세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수지 교수는 "요양시설 내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고층 창문에 추락 방지 보호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사람의 몸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쇠창살과 같은 과도한 시설물의 경우 마치 수용소처럼 여겨져 큰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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