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아산시의원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만 16채를 보유한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천안아산시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지난 3월 공개된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내역을 토대로 건물 중 주택만 포함시켰다.
상가나 공장, 농장 등은 제외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만 집계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천안시의회 시의원 26명 중 전세나 월세인 무주택자는 4명이며, 12명은 2채 이상의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아산시의회 시의원 17명 가운데 2명은 무주택자, 10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안시의회 시의원 6명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의원은 아파트만 16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A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12채는 관내, 4채는 관외지역이다.
아산시의회 시의원 가운데 2명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으며 B의원은 아파트와 다가구, 오피스텔 등 6채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가 37개, 복합건물 7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4채 순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 13채, 근린생활시설 6채, 단독주택 5채 등이다.
시의원들의 보유주택 주소를 보면 천안시의원이 보유한 주택 82%인 46채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 외 지역은 10채로 나타났다. 관외 지역은 아산과 공주 등 충남지역은 물론 서울과 광명, 평택 등 수도권에도 주택을 보유했다.
아산시의원이 보유한 주택 중 88%인 29채는 아산지역에, 4채는 관외 지역으로 파악됐으며, 공주와 홍성, 천안 등 충남지역과 서울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 친척집에 주소만 둔 사례나,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동거가족의 재산신고를 하도록 명시해야 편법 등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이나 부동산 등록신고시 상세주소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기재,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허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느슨한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로 인해 편법증여나 차명보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하다. 깜깜이 재산 공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