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외래진료비 90% 지원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를 대상으로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와 폭행 등 가해로 인해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을 통해 외래 및 입원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 취약계층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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