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조류충돌 저감사업'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광주시는 올해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평동역, 광산구청 등 2곳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광역시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2순환도로 방음벽과 광주시립수목원 전시온실 유리창 등 총 8개소 4811㎡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지원했다.
광주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이 자연과 공존하도록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