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장 욕설·폭행에 흉기 살해 40대 선원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최창민 기자

일을 제대로 하라며 빰을 때린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선원이 구속기소됐다.

28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자신에게 질책과 함께 빰을 때린 갑판장에게 작업용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해상에서 새우잡이 작업을 하던 9톤급 어선에서 "일을 제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빰을 맞자 격분해 갑판장인 40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갑판장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 범행 당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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