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인구 감소 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 내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야 한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별로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