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급여 이용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범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국가가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에 먼저 도입됐고,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현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本)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 가능토록 정해졌는데, 지난해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류나 담배·복권 구입 등 '지원불가'로 명시된 일부 항목 외엔 자유롭게 서비스 선택·이용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대전 동구 및 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곳이다. 정부는 앞서 한 달 간 이 지역들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한 뒤, 이달 한 달 간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우선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욕구 파악 후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에서 해당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는 시스템상 7월분 급여가 생성되지 않아, 8월로 급여 이용이 넘어간다.
이용계획에 포함돼 있고 장애 연관성·목표 연관성·가격의 적정성 등 급여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참여자들은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해 쓸 수 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