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신목초 교사 순직과 관련한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인사혁신처는 이날 유족 측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승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년차 초등교사였던 신목초 교사 A(38)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 했다는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신목초 교사 사망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수업태도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교사로서의 고민이 있었음을 학급일지와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병가 등을 장기간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