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로 확산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시민 중 연소득을 반영해 적용한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관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