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면회를 거부당하자 술을 마신 채 흉기를 들고 병원 관계자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24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등 6명이 있는 공간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요양보호사를 밀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모친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과거 비슷한 행동을 보여 모친이 면회를 거부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