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B(56)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를 후진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