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덧붙여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 △세출예산 이월금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공세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환급액 최소화 등 17건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서영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광양시의회는 지난 2년간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를 실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뤘다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동료의원,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