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실이 관외 출장을 다녀온 뒤 대부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이 제출한 '2023년 관외출장내역'을 분석한 결과 감사관실 관외 출장의 90%는 출장 후 작성하는 출장복명(보고)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23년 감사관실 관외 출장은 모두 43곳, 104명이 다녀왔지만, 그 중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비율은 9.6%밖에 안 된다"며 "출장복명서가 없는 관외 출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③항에는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만큼, 공무원은 출장복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론 경미한 사항은 '말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관외 출장의 90%가 출장복명서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뤄진 감사를 살펴보면 출장복명서를 미작성하거나 제출이 늦게 이루어진 부서에 대해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시민 세금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출장을 다녀왔는지 증빙하는 출장복명서 작성은 성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신병철 감사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