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이튿날 가족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추적에 나서 신고 7시간여 만에 경북 상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