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송치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이튿날 가족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추적에 나서 신고 7시간여 만에 경북 상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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