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주관사 '법정관리'에 사업 차질 우려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 법인회생 신청서 제출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분율 51%
구청 "사업에는 지장 없어…하도급 직불제 시행 예정"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조감도.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지난 11일 남양건설로부터 법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호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은 2016년 회생 절차를 종결한 지 8년 만에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해운대구청 재송동 신청사 건립 사업의 주관사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사업비 1741억 원이 투입된다.
 
구청은 공사 기간을 나눠 103억 원 상당의 공동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남양건설의 지분율은 51%다. 나머지 49%는 부산지역 업체 3곳이 나눠 가졌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4월 26일 신청사 착공식을 열었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에 전체 면적 2만 9354㎡ 규모로 건립된다. 구청은 공사 기간을 37개월로 잡고 오는 2027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착공 두 달 만에 최대 지분을 가진 사업 주관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금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경우 공사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주관사의 법정관리로 신청사 건립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주관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사도 가림막을 치는 초기 단계다. 하도급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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