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30%가 여성'…한샘, '다니고 싶은 직장' 만든다

한샘, 가족친화·양성평등에 기반한 근로환경 구축
'패밀리 케어 플러스' 등 임직원 위한 배려 프로그램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적용
사내 어린이집 못 다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

한샘 제공

한샘이 가족친화, 양성평등에 기반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섰다.
 
한샘에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2019년 단 2명에 불과했던 여성 임원은 현재 9명으로 전체 임원 중 30%에 달한다.
 
한샘은 '패밀리 케어 플러스(Family Care+)'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배려 프로그램들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케어 플러스'는 임신, 출산, 복직, 육아 등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한샘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직원 모두에게 임신 축하금을 제공한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 기간 동안 임금 차감 없이 일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OFF 제도를 적용했다. 임신 중 '태아 검진 휴가'도 임신 28주까지 월 1회, 36주까지 격주 1회, 40주까지 주 1회 보장했다.
 
출산 후에는 태아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도 법정 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모두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샘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은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 2년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더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일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도 가능하다.
 
또 평가대상자 중 임신기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절대평가로 중간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공적이 있는 경우 상위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한샘 상암 사옥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은 한샘의 모성보호 가치에서 출발한 복지제도 중 하나다. 한샘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사내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1인당 월 10만원)를 지원한다.
 
한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이의 등원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근시간을 8시부터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근이 많은 영업관리직, 구매직 등은 바로 현장으로 출근 및 현장에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매장 영업직 등에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2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반반차 제도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샘의 이러한 기업 문화는 다니고 싶은 직장의 이유로 꼽히며,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인재 비율도 평균 52%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승진 발표 시에는 전 임직원에게 여성 임원 육성 방향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알리며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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