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청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 및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