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임산부 주차료·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산부는 주차료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창욱 의원은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생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각종 공공 서비스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4년 3월 인구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광역시 출생아 수는 1586명으로 지난 1분기 1788명 대비 11.3%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 감소율이 두 자릿수 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83명보다 낮다며 이런 인구절벽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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