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하 시의회)이 예비비 지출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대규모 행사에 예비비를 쓰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집행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광양시의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시가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억 7897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4554만 원 등 모두 21억 2500만 원 가량이다.
이는 전년(약 5억 8400만 원) 대비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 등에서 시행했던 다수의 사업에서 예비비 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광양시는 올해 3월 21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시내버스회사를 위한 긴급지원을 명목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약 1억 4319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했으나 시의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조금 등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한 지난해 3월 30일 전국노래자랑 행사 개최에 약 2198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지출수요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양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시 도비가 교부된 사업으로 중앙 정책에 발맞춰 급히 예비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피성과 효과성이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국노래자랑 행사는 주최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지 못하는 사안이다. 관련 예산을 미리 세울 수 없는 이유"라며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전국 방송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봤다. 2천만 원을 들여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할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은 감사위원이 아니고 검사위원이다.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감사를 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의회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328회 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