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최악의 결과 나와도 혁신당 붕괴 가능성 없다"

혁신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서 사법리스크 질문에 "원내 3당, 690만표 변함없어"
"김건희 여사, 처벌규정 없어 검찰 수사의뢰도 안 돼…김영란법, 배우자·자녀 규정 없다"
"국민의힘이 다수당 되더라도 상임위 빨리 결정해 국회 여는 것이 맞아"
"친문·친명 등 기준으로 인재 영입한 적 없다…많은 분들 모으려 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딸인 조민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대법 판결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며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게 돼서 유죄다',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하급심의 판결 논리에 대해서 거듭 비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종결 처리 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서는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국방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3명이 국방위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등 국방위 관련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함께 정부·여당 압박에 힘을 보탤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당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대중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답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청와대 생활을 하는 등 인연이 있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반문·비문·친명(친이재명)·반명·비명, 이런 각종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현역의원을 우리 당에 영입시킨다는 취지가 아니라 혁신당의 긴 여정이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모으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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