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자 본격적인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 주 중에 기소할 가능성도 나온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넘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사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 대표는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얻어 확장을 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재명의 경기도'가 중요사안은 매월 간부회의나 티타임, 사전보고를 통해 누락없이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보고 체계도 주요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사업같은 중요사안을 보고 없이 부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북한에 넘어간 돈을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만 1년 8개월이 걸렸던 만큼 검찰이 장기간 증거자료를 수집해 기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북송금 관련 수사량이 상당하고, 이 대표에 대한 2차례 소환조사도 있었던 만큼 수사는 충분할 것"이라며 "1심에서 대북송금이 인정된 만큼 이번주에 곧장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때문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면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했던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용을 164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230만 달러로 총 394만 달러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