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도 나랏돈으로?…전수조사

국민권익위, 234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계약·회계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대상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집중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외 출장 취소하면서 예산의 70%를 수수료로 물어내기도

권익위에 따르면  현지 점검에서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천8백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 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또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으로 4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수십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하기도 했다.

유철환 권익위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