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동의안은 오는 10~25일 417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도의회가 수용하면 유가족 등은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 등은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유가족 등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 139조와 지방재정법 86조를 토대로 소송비 면제 동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