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장마와 집중호우 때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입 사전 차단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중점 감시 사업장은 사전 계도와 함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장마철에는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해 주요 하천 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관리 취약 업체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기술을 지원해 시설 개선도 유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유류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적발된 업체 2곳을 자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