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청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청북도의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A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 기획사가 도내 학교로부터 명함과 현수막 제작 등을 수주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자체적으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도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 100만 원 이내 소액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A도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해 왔던 학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몇 건의 일을 맡은 것 같다"며 "인근에 동명.동일 업종의 업체가 있어 제가 많은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