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오는 8월 30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도로 위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가 및 주택가 인근에 상습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라바콘, 물통,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회 계고와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한다.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3회 이하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 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