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사단장 제외' 軍조사본부 재조사 경위에 수사력 집중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가 적용된 8명이 조사본부의 재조사 이후 2명으로 줄어든 경위를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1월 말쯤 압수수색을 두 차례 한 이후 지난 3월쯤 출장 면담 형식으로 기초 조사를 했다"며 "(피혐의자) 8명이 6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명으로 된 과정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미 수 차례 보도된 바 있다는 걸 환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소환된) 관계자도 그쪽(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이지 않은가. 그쪽에 대한 조사는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언론에서 주목할 만큼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아니고, 실무에 관여한 수준의 관계자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9일 만에 재소환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기록 등을 포함해 채 상병 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밀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국방 수뇌부와 안보실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 조율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통신기록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통신기록 조회 시효가 끝난다고 우려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확보하겠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전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보통 휴대전화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로 이첩했다가 회수되는 일련의 일들이 지난해 7월 말부터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보존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 "빨리 차장 공석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해 (오 처장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같다"며 "여러 곳에서 의견을 묻고 또 듣고 있다"고 전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