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비장애인 대비 취업률이 낮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장애 교원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 교원 수급 문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정원의 3.6%)을 달성하지 못해 올해 약 6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1/2로 감면하는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최동익 의원은 "합리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관에서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장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된 장애인 등록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가입자 정보와 대조하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비식별 정보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기관에 공유되어 합리적인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가 현실화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교원을 위한 예산이 고용부담금 납부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