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최초 외래어 법정동 명칭으로 추진해 온 '에코델타동' 신설이 행정안전부 불승인 결정으로 끝내 무산됐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서구가 제출한 '에코델타동'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외래어 법정동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진흥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용문서 표기와 언어 사용에 있어 우리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취지다.
또 에코델타동 명칭을 승인하면 전국에서 외국어·외래어 법정동 추진이 뒤따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구는 지난해 3월부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인 강동동과 명지1동, 대저2동 일부에 대해 법정동 신설을 계획하며 그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강서구의회는 명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전국 한글단체가 모인 '에코델타동 이름 반대 국민운동본부'도 강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의 불승인 조처에 강서구는 신설 법정동 명칭에 대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에코델타동을 재추진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