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하던 시점에 통화…퍼즐이 맞춰졌다"
◆ 이언주>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의 통화 기록.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온갖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떤 흔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근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통화 내용을 안 들어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쳤다는 정황.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격노했던 그 시점에 대통령이 전화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퍼즐이 다 맞춰진 거죠. 영화의 한 챕터… 영화의 한 단락.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한 단락을 본 거죠. 국민들이.
◇ 김광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형성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이언주> 1차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채상병 사건에서 그 통화기록들이 나오기 전만 해도. 대통령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했죠. 대통령이 격노했다 하더라도 그 일로 격노를 한 것인지 다른 일로 격노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격노한 건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전후 사정을 보면 그 일에 굉장히 깊이 개입했죠. 이게 너무나 퍼즐이 맞는 거죠.
◇ 김광일> 제가 다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뭘까' 여쭈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다?"
◆ 이언주> 저는 극복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됐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권한남용이다"
◇ 김광일>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4건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고요. 취임 이후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7차례, 법안 수로 치면 14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이거는 역대 없는 일이죠.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7번이잖아요. 그전에 가장 많이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도 12년 동안 45회. (연)평균 3.7회예요. 그러면 벌써 이분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14회. 그러면 2배예요. 벌써 이승만 대통령의 2배예요. (웃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사건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내 거부권을 활용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의석 수가 작은 것을 내 거부권을 이용해서 극복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 사고 방식은 매우 헌법 위반적이다. 매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 사고 자체가. 심각하다.
◇ 김광일>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이언주>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은 통과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해요. 비상시에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할 때만 통과되는 법률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국회 의결정족수는 과반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웬만하면 국회가 법을 통과를 못 시키게 만들어 놓는 거죠. 웬만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 김광일>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나와 있던데요. 이 정도로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 이언주>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웃음)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죠. 정부가 법률안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가 하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걸 막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제부터 법률안은 야당,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정부가 내는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시키지 않겠어'라고 선언을 만약에 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을 하면 그거는 웬만하면 통과를 안 시킨다, 만약에 그러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 김광일> 정부 법안 발의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 취지랑 완전히 안 맞는 일이라는 거죠? 다만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입법부가 그걸 막아서는 것은 아예 정말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는 거는 '재의 요구'니까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잖아요.
◆ 이언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국민이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192석을 야당한테 줬단 말이에요. 국회가 대통령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거를 특검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국정 기조를 전환 요구를 하고 국정조사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과반으로 다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족족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석이 아니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200석이 아니면 못하게 만든다? 150석이면 되는 입법권을 대통령이 200석이 아니면 못하게 자기가 거부권이라는 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을 하고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 김광일> 그 기준이 원래는 과반 150석인데 그 정족수 기준 자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늘려버리는…
◆ 이언주> 어떤 나라가 3분의 2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입법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취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상습적으로 계속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이걸 대통령이 실수로 한두 번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알면서… 발언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알고 있어요. "여당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소수 의석을 내 거부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뒤집어. 국민은 여당에게 국민의힘에게 100석 남짓밖에 주지 않았지만 내 거부권을 이용해서 꼼수를 피면 그 국민의 의사를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왜곡을 시켜"라고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조장을 해요. 이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어요.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 분명한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 김광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걸 할 생각도 있으세요?
◆ 이언주> 권한쟁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주권자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거부권 행사해서 사실상 입법권의 의결 정족수를 150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사실상 만들겠어. 헌법이 어떻게 돼 있든 말든 내가 꼼수를 펴서 그렇게 만들겠어. 나는 그렇게 만들 수 있어. 한번 볼래?' 하고 그렇게 계속하잖아요. 그거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걸 만약 알면서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 김광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탄핵'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꺼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실까요?
◆ 이언주> 그 얘기를 굳이 제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을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굳이 미리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그분의 태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탄핵을 소추하는 과정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더 중요할 거다?
◆ 이언주> 저는 법률가들은 그런 걸 훨씬 더 심각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부권을 행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주권자에 대한 도전 의식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 김광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헌재에서 썼던 표현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였는데
◆ 이언주> 네. 그런 거죠.
법사위보다 산자위원장
◇ 김광일> 법사위원장 하마평… 한 분으로 거론이 되던데요. 보니까 정청래, 우리 아까 인터뷰했던 박주민 의원, 이언주, 전현희 의원까지 네 분 정도가 주로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던데… 만약 법사위원장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이언주> 지난번에 보면 법사위가 하나의 마치 무슨 방패막이 비슷하게 됐잖아요. 이런 행태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이면 다수결에 의해서 할 거 하고 또 못하는 거는 표결에 의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법사위는 그냥 정상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 김광일>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아마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사위원들은 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퇴장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 이언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여론전을 펴서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총선에서 이겨야지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아서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표결해서 이겨야 되는 거지. 선거에서 지고 의석이 모자라는데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그것도 한두 석이면 모르겠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의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소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일부가 그런 것이지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양보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제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당원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지만 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 김광일> 하고 싶긴 하시죠?
◆ 이언주> 시켜주면 하죠. 시켜주면 하는데 이건 이제 뭐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복당을 했잖아요. 야당 의원으로서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불의에 맞서는 역할. 또 하나는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를 하는 역할. 그런데 제가 실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4년 쉬면서 또 박사 과정 경제안보 쪽에… 논문 아직 못 썼어요. (웃음)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원장 다른 분이 더 저보다 나은 사람이 또 할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복당한 처지에 '나 이거 할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 김광일> 정무위나 산자위?
◆ 이언주> 전 용인이니까 반도체 벨트잖아요. 반도체 패권 전쟁도 중요하고 최근 네이버 라인 사태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산자위.
◇ 김광일> 산자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웃음) 법사위원장과 산자위원장 둘 중에 더 하고 싶은 건 물론 법사위원장?
◆ 이언주>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 김광일> 산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