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 대비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시안 검토안을 배포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안에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7년 탄핵 사태 당시 민주당 당 대표(추미애)가 이 규정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사퇴 시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토안에는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가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여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 연임을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뒤 대선 출마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