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4명 낸 영천 주점 흉기난동 男,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류연정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영천시 급호읍의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일행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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