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번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가처분 인용 여부 관심

김정남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싼 대전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상인들이 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법원에 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 절차가 29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다. 29일까지 입찰서 제출을 받아 30일 개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인 측은 "관리협약서에 따르면 무상 사용 기간 만료 후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연장 횟수의 제한이나 최대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상가는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하는데 전통시장법에서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한 경우 갱신의 횟수와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 측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30년이 경과돼 더 이상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들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와 개별적인 이용 계약이 있거나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시 측은 "당초 이 건이 시작된 게 불법전대 등의 문제가 있었고 관리를 해야 할 운영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다. 대전지법은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왔다.
 
올해 7월 5일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나선 것이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써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받게 된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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