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임대업으로 억대 수익' 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들 적발

감사원, 부산 강서구·수영구 정기감사 결과 발표
겸직 허가 받지 않은 공무원 등 위법·부당사항 13건 적발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웹소설을 연재해 수억 원을 벌거나 상가 수십 채를 임대해 소득을 올린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산 강서구와 수영구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웹소설 3편을 연재해 8억 378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당시 A씨는 저술활동은 겸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웹소설 연재를 해왔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근무시간 중 웹소설을 업로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억 상당의 임대 소득을 냈다.
 
이처럼 공무원 10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699만원, 많게는 9억 589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서구청이 연약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하고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음에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영구 감사에서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지 않은 이를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 규정을 위반한 점, 광안리 일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가 구 승인 없이 하도급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모바일 앱 기능을 제안서대로 구현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한 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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