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현행법, 피해자 직접 소송해야…포괄적 보상법 추진"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개시 3주년 맞아
사건 2만 245건 가운데 5670건 진실규명 결정
'진도사건' 진실규명 결정 보류 건 "현재 모든 노력 다하는 중"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효율적인 배‧보상을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조사 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현안 과제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포괄적 보상법은 피해구제 실효성과 형평성 확립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의 설립 근거이자 체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해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점을 1년 앞둔 만큼 "남은 기간 억울한 희생이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사업,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과거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재단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3년간 접수된 과거사 사건 2만 245건 가운데 1만 2143건(59.9%)을 종결했다. 이 중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5670건(46.8%)이며, 5880건(48.1%)은 취하 또는 각하, 이송 처리됐다.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맡은 총 7건으로, 1건은 진실규명이 완료됐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출범해 이듬해 5월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조사 기간 연장이 의결되면서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2019년 서울 국회 정문 앞 형제복지원 노숙 농성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실규명 사건으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각종 가해행위를 일삼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49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선감학원 사건은 해방 후 1982년까지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5천 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지난 3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23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 일부의 피해 사실 인정을 보류한 건에 대해 "암살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세력 가담자라고 할 수도 없고 기록이 있는데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모든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란 진도군 의신면·임회면에 거주하던 이들이 한국전쟁 중 북한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희생자들 상당수가 10대 초반 미성년자였지만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이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암살대원'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진실규명 보류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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