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리대부업이나 위장 도박장 등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이권 사업을 벌여 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베트남인 15명을 붙잡아 총책 A(43·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이나 귀화자 250명에게 연 최대 1만 179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소SNS로 대출자를 모집해 34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
기간 안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는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장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인증된 손님만 참여시키고 홀덤펍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같은 건물에 있는 외국인 클럽과 연계해 환전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외국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 불법체류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고가의 외제차나 귀금속 구매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금융범죄 외에도 마약류 밀반입 등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