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 행정소송 1심 '승소'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의 건축불허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평택시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전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대상지 주변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6월 해당 건축신청을 불허가 처리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 없는 조례'라는 취지로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소청구에 대해 전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도 있다"며 "업체가 항소하더라도 계속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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