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로 의류판매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김 의원은 대구 중구가 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가 신청을 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년 동안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중구는 김 의원이 사업자등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 의원으로부터 보조금과 지연이자 약 3136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였는데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만 하고 있었고 실제 미취업 상태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조금을 이용해 도자기 공방을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의류판매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난 이후에도 재고 일부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고에서 명시하는 '미취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