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경주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가운데 200명을 전산으로 추첨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법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개인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가운데 10명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온누리상품권 5만원과 △감사 서한문 등을 전달한다.
또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경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우대정책을 통해 선진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