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민희진이 뉴진스 방치"…하이브가 밝힌 해임 사유

왼쪽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 박종민 기자/김수정 기자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기획했다며 자회사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 중인 하이브(HYBE)가 법정에서 민 대표 해임 사유를 공개했다.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66호)에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이 열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이브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밝힌 사건 개요와 민 대표 해임 사유를 다룬다.

"이 사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겠다"라고 한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주장은 사실인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노예계약인가 △채권자는 '뉴진스 엄마'인가 △채권자의 목적은 과연 공익적인가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첫 걸그룹을 약속받고 뉴진스 멤버를 선발했는데 밀렸다'는 민 대표 주장을 두고, 하이브 측은 "채권자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내 레이블(어도어) 첫 번째 팀으로 뉴진스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데뷔 시기를 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영역이 아님에도 나중에는 포뮬러, 톤 앤 매너가 비슷하다고 했다. 홀대, 표절 모두가 이슈 라이징일 뿐 오직 사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 아일릿의 기획안을 보면 오히려 '낫 뉴진스'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실을 채권자가 몰랐을까"라고 반문했다. 발언에는 '뉴진스'만 나왔으나, 하이브 측이 준비한 PPT에는 '낫 뉴진스' '낫 블랙핑크' '낫 아이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 계약도 결코 '노예계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라며 "어도어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현금 보상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스스로를 '뉴진스 엄마'로 칭하는 것에 관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관심사는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 오직 돈"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는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며, 뉴진스는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는 뉴진스에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도록 말하게 했다. 대본에서 벗어나는 말은 하지 못하게 했다. 정상적인 공연 프로세스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멤버들이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을 '모녀 관계'로 가장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2022년 7월 데뷔한 어도어 첫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매년 민 대표가 가져갈 이익 총액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하이브는 민 대표의 목적이 '공익'과 무관한 "오로지 사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채무자를 압박하고 사익 추구 플랜(계획)을 실현하는 데 목적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위법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총 4가지가, 하이브 측이 밝힌 민 대표의 해임 가능 사유다.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고 기획한 사람"이라고 민 대표를 정의한 하이브 측은 "감사 결과, 채권자는 1조 원 넘는 가치가 있다는 어도어 그 자체를 원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가 지난해 4월 이사회 3인을 본인 측근으로 교체한 것, 하이브 IR팀 팀장이었던 L씨를 본인의 엑싯(Exit·탈출) 대금 중 0.3%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어도어 VP로 데려간 것 등을 '개별 위법 행위'로 보고 해임 사유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뉴진스 멤버 부모가 나서게 된 것 역시 민 대표의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부모님들을 자신 의도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주주간 계약 특약사항을 채권자가 확인했기에, 엄마들이 문제제기하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개입' 시 뉴진스가 좋은 이미지로 소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측근조차 우려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영권 침탈'을 위해 내부 임직원은 물론,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주주간 계약 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한 점도 문제라고 하이브 측은 지적했다.

하이브 측은 "이제부터 뉴진스가 활동을 더 하면 안 된다, 슬슬 하면서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려 풋옵션 행사하고 받은 1천억 원으로 회사를 싸게 삼킨다는 계획"이라며 "2024년 뉴진스 활동을 음원·음반  발매와 같은 장기 성과가 아닌, 광고 모델 활동과 같은 단기 성과에만 집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 채권자가 이미 뉴진스를 방치하고 있다. 명백히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해 레이블 사명을 짓고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등 '주술 경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 정보가 다수 유출됐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민 대표 측이 하이브의 감사·언론 공표 내용을 '먼지털기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겨냥해 "배임, 사기적 부당 거래, 영업비밀 유출은 먼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이라고 밝힌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수히 많은 비위행위, 위법행위 등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명백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②편에서 계속>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