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40대 남성이 은행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21분쯤 경북 성주시 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고액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A씨에게 용도를 물어봤고, A씨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은행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 30만 원과 함께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를 상대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