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처럼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계획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확정됐지만, 그동안 '근거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해 온 의료계의 반발은 완강하다.
의료계는 특히,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 결정이 나오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달 말 대학별 의대 증원이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총회를 열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을 논의하겠다고 해 의대 교수들이 대규모 추가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과정에서 부실했던 실사 등을 공개해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법 법원결정을 의대 증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이 실렸지만, 의정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