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ISDS 판정문 중 비공개 부분, 일부 공개하라"

法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 공개해야"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송기호 변호사 "주한미국대사가 금융위 압박한 내용 공개하라고 法 명령"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송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는데,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판정문에) 있다"며 "그 부분을 지워버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4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 판정부는 10년만인 2022년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인 2022년 9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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